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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무비자 9월 15일 축소에도 한국 여권은 90일

한달살기중독Lv.1방금 전0

9월 15일부터 태국 무비자 체류가 30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도는데, 한국 일반여권은 해당 없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태국 국가정보에는 지금도 일반여권 소지자 90일 연속 체류로 적혀 있음.

이번에 손보는 건 협정 없는 나라들한테 주던 일반 무비자 제도고, 한국은 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따로 있어서 그쪽이 적용된다. 외교부 영사협정 안내에도 태국은 외교관·관용·일반여권이 전부 '협정' 90일로 분류돼 있더라. 다만 축소 대상국 명단이나 관보 게재 같은 건 태국 정부 쪽 공지라 한국 공식 페이지에서는 확인이 안 됐다. 그 부분은 언론 보도로만 돌고 있는 상태.

체류일수가 안 바뀌는 대신 입국할 때 걸리는 건 따로 있다. 2025년 5월 1일부터 디지털 입국카드(TDAC)가 의무라 입국일 포함 입국 전 3일 이내에 미리 작성해야 하고, 비행기뿐 아니라 육로·해로 입국도 대상이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 거부될 수 있다는 안내도 같이 붙어 있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노트북 들고 나가는 정도면 90일 안에 다 들어가서 따로 준비할 게 없고, 석 달을 넘겨 잡는 일정이면 무비자로는 답이 안 나온다. 그건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 하는 문제라 주한 태국대사관 쪽에 확인하는 게 맞다.

항공권부터 지르지 말고 여권 뒷장 만료일부터 한 번 보는 게 순서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태국 안전정보 / 외교부 영사협정·사증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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