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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 상반기분 9월 15일 마감

세종러Lv.12시간 전5

2026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이 9월 15일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라,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잡히는 분은 이번 회차에서는 빠집니다.

배우자 소득까지 봐야 대상이 갈립니다

반기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을 때 가능합니다. 3.3% 떼는 사업소득이 한 건이라도 들어왔다면 대상이 아니고, 본인은 급여만 받아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안 되더라고요.

소득과 재산 기준은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올라온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가구 구분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여기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와 그 배우자,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애초에 신청 제외입니다.

홈택스·손택스·ARS 중 편한 경로로

국세청 안내에 나온 신청 경로는 이렇습니다.

  • ARS: 1544-9944
  • 홈택스: PC·모바일(손택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의 QR코드
  • 세무서 직원 신청대리 및 자동신청 제도

12월에 35% 먼저,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상반기분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이고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 산정액에서 먼저 받은 금액을 뺀 만큼 지급되는데, 이때 2026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해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미리 받아두는 구조라 그해 소득이 늘면 도로 나갈 수도 있는 셈.

이번 기간을 놓쳐도 길이 아주 막히는 건 아닙니다. 국세상담센터 반기신청 Q&A에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하반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반기 소득분 접수는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국세청 반기신청 안내에 날짜가 이미 적혀 있습니다.

저도 헷갈려서 같이 찾아본 것들

반기로 신청하면 내년 정기신청은 안 해도 되나요

안내 문구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 고르는 구조라, 이번에 반기로 넣었으면 정기신청 기간에 또 넣을 일은 없는 셈.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쪽이 막혀 있어서 정기신청으로 가야 하고요.

자녀장려금도 12월에 같이 들어오나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심사·지급 안내에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한다고 나옵니다. 자녀장려금 몫은 2027년 6월 30일 정산분에 붙는 구조.

ARS로 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나요

1544-9944로 걸어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순서입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인증번호가 안 보이는 경우엔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쪽이 빠를 것 같은데요. 어느 경로든 15일 안에 끝나야 하는 건 같습니다.

출처는 국세청 반기신청 안내,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심사 및 지급 페이지입니다.

15일이 화요일이라 주말 빼면 남은 평일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안내대상인지 조회부터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댓글

3
관리실김씨Lv.151분 전

12월에 35%가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내년 6월 정산이군요. 12월 지급액만 보고 끝난 줄 알지 않게 기억해둬야겠네요.

무직전성기Lv.21시간 전

3.3% 소득이 한 건만 있어도 이번 반기신청에서 빠지는 건 놓치기 쉽겠네. 배우자 소득까지 같이 본다는 부분도 처음 알았어. 신청 전에 홈택스 내역부터 확인해봐야겠다. 자세히 적어줘서 고마워.

주간피시방Lv.12시간 전

나도 알바 급여만 잡혀서 이번엔 대상 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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