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10월 31일까지 과태료 면제
등록을 안 했거나 등록해놓고 이사·번호를 안 고친 사람은 10월 31일까지가 정리할 시간이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고, 11월은 집중단속 기간으로 잡혀 있다.

지자체마다 따로 공고를 내는데 날짜는 같더라. 2차 자진신고가 9월 1일~10월 31일, 집중단속이 11월 1일~11월 30일이다(서울시 공고, 부산 강서구 공고 동일). 1차는 5~6월에 이미 지나갔으니 올해 남은 건 이번 한 번...
우리 집 고양이도 해당되나
등록이 의무인 건 2개월령 이상 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고양이는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자율등록이라 과태료 얘기와는 상관이 없다.
대신 고양이는 내장형만 된다. 외장형 인식표는 개만 되는데, 고양이는 목걸이가 잘 빠지고 망가져서 빼놨다고 함. 우리 집 참깨도 하네스 채워놓으면 십 분 안에 벗어놓는 애라 이건 좀 납득이 갔다 😅
| 구분 | 개 | 고양이 |
|---|---|---|
| 등록 | 의무 | 선택 |
| 방식 | 내장형·외장형 | 내장형만 |
| 미등록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해당 없음 |
등록보다 자주 놓치는 게 변경신고
이미 등록해둔 사람도 이번 기간 대상이다. 등록만 해놓고 이사하거나 폰 번호 바꾸고 그대로 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미신고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걸린다. 이것도 기간 안에 신고하면 면제.
- 10일 이내: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 사망, 잃어버렸다 되찾았을 때, 무선식별장치 분실·고장
변경신고는 병원까지 안 가도 되고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된다. 잃어버렸을 때 걸려올 번호가 몇 년 전 번호로 남아 있으면 등록해둔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 이건 오늘 확인해도 될 일임.
병원에서 내는 돈은 수수료가 전부가 아니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이다. 여기에 무선식별장치 값과 시술비가 따로 붙고 그건 기관마다 다르다.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어서 자부담이 확 줄기도 하니 시·군·구청 공고를 한 번 보고 가는 게 낫다.
신규 등록은 온라인이 안 되고 동물을 데리고 대행기관에 가야 한다. 대행기관은 대개 동물병원인데 아무 병원이나 되는 건 아니라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네 대행기관부터 찾아보고 움직여야 헛걸음이 없다. 새로 데려온 애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래 기한이고.
나는 등록은 해뒀는데 작년에 방 옮기면서 주소를 그대로 뒀다... 정부24부터 열어봐야겠다 🐾
댓글
3잃어버렸을 때만 10일이고 나머지는 30일이라는 건 여기서 처음 봤네요. 대기시간에 읽어두길 잘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온라인으로 되냐 아니냐가 제일 크더라. 평일에 시간빼서 어디 들르는 게 안 되는 직장이라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미루게 되는데. 변경신고는 정부24로 된다니까 그건 됐고, 최초 등록도 그쪽에서 되는 건가? 내장형은 시술이라 어차피 한 번은 병원을 가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등록만 해놓고 이사한 것도 걸린다는 게 은근 무섭네. 나는 키우는 애가 없어서 그냥 넘길 뻔했는데 옆자리 사람이 강아지 키워서 내일 알려줘야겠다. 참깨가 하네스 십분 만에 벗어놓는다는 것도 좀 웃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