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후 국가건강검진에 추가되는 검사 6가지
올해 국가건강검진은 12월 3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같은 무료 검진이라도 나이에 따라 붙는 항목이 다른데, 50대를 넘기면 여섯 가지가 순서대로 추가되더군요.

56세엔 C형간염, 66세부터는 인지기능검사
- 54·60·66세 여성: 골밀도 검사
- 56세: C형간염 검사
- 50·60·70세: 생활습관평가
- 50대·60대·70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 각 1회
- 66세 이상: 인지기능장애검사, 2년마다
- 66·70·8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콜레스테롤을 보는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성 24세, 여성 40세부터인데 4년에 한 번이라 해마다 나오는 항목이 아닙니다. 검진 주기 자체는 지역가입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피부양자가 2년에 1회이고 직장은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은 매년이고요.
암검진은 10%만 내고, 두 가지는 그것도 없음
| 암종 | 대상 | 주기 |
|---|---|---|
| 위암 | 40세 이상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 | 1년 |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6개월 |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 2년 |
비용은 공단이 90%, 본인이 10%인데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입니다.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에 드는 국가암검진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나머지 암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폐암 저선량 CT는 54세에서 74세 사이 고위험군만 해당돼서 나이만 맞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군요.
안내문 잃어버렸어도 신분증이면 됩니다
검진표가 안 왔거나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같은 신분증을 들고 가면 검진기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려면 공단 홈페이지 건강모아에서 검진대상 조회를 하면 되고 확인서 출력도 됩니다.
일반건강검진 자체는 무료인데 C형간염은 확진검사로 넘어가면 본인부담금이 붙습니다. 결과는 15일 이내에 오고, 고혈압이나 당뇨 의심으로 받는 확진검사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한이 있어서 검진을 늦게 받았다고 확진까지 그해 안에 몰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항목별 상세는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안내와 암검진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단풍철에 산 다닌다고 미루다가 작년 12월에 예약 잡느라 애먹었습니다. 올해 대상인지부터 건강모아에서 한 번 눌러보시는 게 순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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